고용부가 공개하려던 '1등 반도체 기술' 해외유출 막았다
- 경제/산업 / 순정우 / 2018-04-18 10:39:51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삼성전자]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정이 내려져 보고서 공개가 보류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의 2009~2017년 화성, 기흥, 평택,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0nm 이하급 DRAM, NAND Flash, AP'의 공정 및 조립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측정위치도에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이 있어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고 특정 라인이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통한 공정 비법이 도용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이다.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 근거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과 한국산업보건학회 등 보건 전문가의 의견만을 듣고 "영업비밀이라 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해오면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도 "보고서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고용부가 19일~20일 보고서를 공개하려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업부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행심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고용부가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보공개를 추진했던게 미숙함에서 나온다는 평가다. 만약 보고서가 공개 됐을 경우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기술력을 높이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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