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밧줄 살해男,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 경제/산업 / 장동휘 / 2018-04-13 08:47:48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자의 밧줄을 잘라 숨지게한 40대 남성이 2심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받았다.
12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 모(4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김모(46) 씨 배우자, 다섯 자녀가 단란하게 살던 한 가정에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범행은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습관까지 더해져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을 당해온 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에피소드 증세, 알코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김 씨가 틀어놓은 핸드폰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일한 안전장치인 밧줄을 커터칼로 끊어 숨지게 했다.
또 김 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 모(36) 씨의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급히 밧줄을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목숨을 건졌다.
당시 피해자 김 씨가 다섯 아이들과 노모 등 일곱 식구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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