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유 수사종결, '술취해 클럽서 강제추행'…무혐의 처분

연예 / 김대일 기자 / 2018-04-06 14: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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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고소 취하서, 본인 진술 등 통해 고의성 없다 판단
아이돌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가 강제추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샤이니 SNS]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아이돌그룹 샤이니 온유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


샤이니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를 통해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온유의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음을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온유는 지난해 8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소속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온유는 같은 해 12월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과문에 "팬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다"며 "많이 사랑받고 주목을 받을수록 더 철저하게 사적인 시간에도 책임감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적었다.


한편 온유는 지난 5일 오전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두바이'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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