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 대한 흔한 오해… 신고는 필수
- 금융 / 김혜리 / 2018-04-06 12:26:07
|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사진=롯데면세점 홈페이지] |
작년 해외여행객 수는 역대 최다인 2650만명, 내국인 국내 면세점 이용자 수는 해외여행객 수보다 많은 3087만명이었다. 지난 1월 18일 인천공항 2터미널이 문을 열면서 면세 이용객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와 함께 면세점 이용객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종종 면세점 구입 물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있다. 또 면세점에서 구입했어도 외국 방문 후 입국할 때 물품에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는 걸 잊어선 안된다.
입국 시 면세 가능 범위는 600달러(약 63만원) 내에서 400달러 이하의 주류 1병(1L·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 향수 60ml 이하까지다. 출국할 때 면세점 '구매' 가능 한도는 3000달러(약 319만원)로 '면세 범위'와는 상관이 없다. 600달러를 초과했을때만 관세·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주의할 사항은 국내·외 면세점 구입 물품이나 해외서 선물받은 물품이 600달러를 넘었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한다는 점이다. 면세 범위를 벗어난 물건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사정상 모든 여행객의 물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미신고 적발에 40% 가산세를 중과하는 패널티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인데 해외공항에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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