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상화폐 범죄, 국회·정부 실질적 대책 마련 절실

금융 / 곽정일 / 2018-04-06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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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이미지.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와 실장급 임원이 4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코인네스트는 가상화폐를 거래한 고객의 자금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이 지난 3월 경찰에 적발됐다. 전모씨(59)와 김모씨(68)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본사, 대구 달서구와 부산, 창원, 광주 등지에 센터를 차린 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583명을 모집해 831차례에 걸쳐 3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 벌어진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 유형이다. 미래의 대체 화폐라고까지 불리는 가상화폐가 대중의 입소문을 타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가상화폐 범죄는 714건에 달했다. 자금세탁형 30.4%(불법거래수단 82건, 피해금 요구 135건), 사기형 42.3%(투자모집 사기 168건, 유사수신 134건), 탈취형 27.3%(해킹 86건, 컴퓨터 사용사기 109건)이었다.


최근에는 사기·횡령 등 다양한 죄목으로 범죄유형이 확산됐고 대포 통장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가상화폐 범죄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가상화폐 자체가 익명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가 범죄수익금 취득, 편법증여, 탈세, 불법 해외송금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개인 간 익명 거래가 가능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가상화폐의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해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3월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 골자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같은 의무를 요구했고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영업중지 및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경조치도 조항에 넣었다.


정부도 지난 1월 가상화폐 의심거래 분석에 대해 금융위원회 전담팀을 신설해 가동 중이다. 전담팀은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 등 6개 은행이 보고한 각종 의심거래를 심사 및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은행에 하루 5회, 일주일 7회 등 단시간 내 빈번한 금융거래나 하루 1000만 원, 일주일 2000만 원 입출금의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주문했다.


제윤경 의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할 때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 방지기구에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된 거래소는 얼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나 확인 조치를 한다는 등의 의무를 지게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상화폐거래소가 어떠한 제재나 설립요건 같은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거래소 내부 체계가 강화될 수 있고, 한동안 발생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횡령이라든지 불법적 투기와 같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발전의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블록체인 연구소 직원은 이슈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거래소 운영이나, 가상화폐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블록체인 기술 차체와 가상화폐가 범죄수단이 될 수 있는 원천적 요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장치를 통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장점까지 잡아먹는 규제, 예를 들어 금융거래의 제한이라든지, 거래소 전면 금지 등은 오히려 발전의 저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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