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결석 인정 된다…전국 유·초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경제/산업 / 장동휘 / 2018-04-05 1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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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교육부가 호흡기 질환을 앓은 학생을 대상으로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호흡기 질환을 앓는 학생에게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또한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에는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가 설치된다.


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한 2천700개 학교 교실 3만9천곳에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대상으로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학생이 학년 초 호흡기질환, 천식 등 진단서를 제출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경우 결석하더라도 질병결석으로 인정된다.


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진단서 없이 결석하더라도 유아학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려면 한달에 15일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학비 산정 일수에서 빼겠다는 의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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