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초과이익환수'‥헌법소원으로 '대응'
- 금융 / 순정우 / 2018-03-25 17:17:48
|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올해 부활한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소송을 받은 법무법인 인본은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이달 말 2차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을 비롯해 총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연장을 거론한데 이어, 이번 초과이익환수제로 각종 부작용이 예상돼 왔다.
일각에서는 서울 다른 지역의 조합원당 분담금은 3억7천만원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집값 부담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위헌·형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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