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1인 최대 피해금액
- 경제/산업 / 장동휘 / 2018-03-19 13:28:47
| 보이스피싱으로 70대 노인이 9억원 손해를 입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으로 9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0대 노인 A씨가 보이스피싱으로 9억 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해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02-112'라는 발신 번호로 '금융감독원 팀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금감원 팀장을 사칭한 사람은 A 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됐으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에 연류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겁을 먹은 A 씨는 이틀에 걸쳐 3곳의 금융회사에서 정기예금과 보험 등 9억 원을 찾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직원이 거액이 든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송금하려고 하자 이를 수상히 생각해 이유를 물었지만 A 씨는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사기범이 일러준대로 대답했다.
송금된 9억 원은 사기범이 모두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원에 따르면 A씨의 피해 금액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례 중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