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경제/산업 / 윤선영 / 2018-02-22 15:33:14
  • 카카오톡 보내기
法 "파면 징계 지나치게 과중해"
나향욱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교육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결국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징계 결정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파면 처분은 교육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