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총수 공백 삼성전자, 이재용의 귀환 '대형 M&A 나올까'
- 금융 / 순정우 / 2018-02-05 19:07:38
| 자료사진.[사진=삼성전자]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직 임원들이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을 받으며 석방되면서 산적한 삼성전자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삼성 전직 임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의 판경을 뒤집은 것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직 임원들은 모두 석방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을 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재산국외도피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우선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씨가 수령한 것을 넘어 의사 시행에 옮겼다고 봤지만 용역대금 36억원과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필 등의 사용이익은 전달된 만큼 '사용이익' 부분에 관해서는 뇌물로 판단된다"며 "용역 계약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고 마필과 차량의 사용이익 부분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미전실 임직원들이 적극 관여했다는 사정 모두 더해도 승계 작업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를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풀려난 이 부회장은 수감기간 동안 삼성 총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이 부회장의 석방사실이 알려지자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이번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복귀로 대형 인수합병(M&A)을 비롯한 중요 의사결정에 서서히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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