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추행' 이주노, 2심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연예 / 류영아 기자 / 2018-01-18 1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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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낮은 집행유예 2년, 시회봉사·신상정보 공개 선고
사기,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주노가 지난 2016년 6월 3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모습. [사진=TV Daily 뉴스 캡처]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이주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 1형사부 주관으로 열린 재판에서 이주노가 1심 판결에 비해 낮은 형량인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이주노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 죄가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동종 전과 역시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추행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무고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주노의 강제 추행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주노는 사업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2016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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