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람 공격 맹견‥피해 따라 '안락사'까지 가능

/ 순정우 / 2018-01-18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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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목줄 미착용 반려견' 신고포상제 시행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올해부터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됨에 따라 맹견은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되고 사고시 개는 격리 조치, 공격성 평가 거쳐 훈련ㆍ안락사까지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해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위험도에 따라 맹견과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구분,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 ▲맹견 안전 관리 의무를 명시했다.


맹견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로 확대하되,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맹견은 소유자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고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ㆍ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된다.


아울러 주택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ㆍ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단,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람을 공격한 개의 처리방법도 규정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상해ㆍ사망사고 발생시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상해ㆍ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고, 향후 관련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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