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의혹' 김승환 교육감, 1심서 무죄 선고

경제/산업 / 장동휘 / 2018-01-04 1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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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 결정할 방침
법원이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며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수정을 지시받은 인사담당자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앞으로 오로지 전북교육에만 집중하겠다.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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