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임금 부담 소상공인·영세사업주 지원
- 경제/산업 / 윤선영 / 2018-01-02 18:44:59
서울시가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사진=서울시 제공]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가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 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신청 이전 월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