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김정주 사건 파기환송
-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12-22 14:48:47
대법원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 내지 김 대표를 위해 해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 10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넥슨 측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와 각종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혐의와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넥슨과 관련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에 대해서 직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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