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항로변경 무죄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2-21 1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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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항로 사전적 정의, 항공기 다니는 하늘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항로변경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 결과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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