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세 번 끝에 우병우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2-15 0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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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동원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운영 개입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됐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사법연수원 26기인 권 부장판사는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4월에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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