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유포한 국정원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2-14 1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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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합성기술 조잡해 부적절 관계 믿기 어려운 점 참작"
법원이 문성근·김여진 씨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에게 징영혁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배우 문성근·김여진 씨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14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국정원 제2기획관 산하 안보사업1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5월 문성근과 김여진의 얼굴을 이용해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이를 상급자들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 씨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라며 "또한 유포된 합성사진은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실행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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