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공승배 변호사, 2심서 유죄 판결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2-13 1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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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개행위 인정돼…의뢰인 금전적 이익 참작"
법원이 공승배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트러스트 부동산은 최대 99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내걸기도 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홈페이지 운영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을 보면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라며 "거래 당사자에게서 받은 보수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부는 중개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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