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男, "살인교사한 적 없어" 혐의 부인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2-11 14: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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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 통해 무고함 밝힐 것"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사진=제이알이엔티]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곽모(39)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곽 씨는 재일교포 곽모(99) 씨의 장손으로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고종사촌이자 송 씨의 남편인 고모 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송 씨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씨는 조 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2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곽 씨에게 살인 교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곽 씨의 1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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