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매뉴얼 발간…용어부터 법령·실무까지 총망라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12-11 09:54:23
  • 카카오톡 보내기
분야별 전문가 참여 공동집필…민원사례 포함
서울시가 집합건물과 관련된 용어부터 어려운 법령·실무까지 총망라한 책자를 발간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집합건물과 관련된 용어부터 어려운 법령·실무까지 총망라한 책자가 발간됐다.


서울시는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가운데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아파트는 150세대(승강기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로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간되는 업무매뉴얼에는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례 등이 담겨 있다.


매뉴얼 제작에는 집합건물법학회 소속 대학교수, 실무 변호사, 법학 연구위원, 현직 집합건물 관리소장이 분야별로 참여했다.


시는 집합건물 관련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목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생생한 민원사례를 함께 넣어 이해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들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