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삼성 측 "특검의 대가성 추정은 지나친 논리 비약"
- 경제/산업 / 순정우 / 2017-12-06 21:44: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이 진행됐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6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 측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혐의에 대해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SK그룹은 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를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삼성은 적극적으로 출연했다"라며 "삼성은 대가성을 전제로 출연을 진행했기 때문에 SK의 태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SK그룹의 사안은 본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후원 목적, 방법, 절차 등에서 본질적으로 삼성과는 얘기가 다르다"라며 "전혀 다른 사안을 두고 삼성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다른 게 있다면 수익을 많이 올리고 수출을 많이 하는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가장 많은 요청을 받았고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라며 기업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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