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오진으로 13년간 누워 지낸 여성…하루아침에 '벌떡'
-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2-06 14:17:06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 13년간 누워 지냈던 환자가 약을 바꾼 뒤 걸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간 누워 지냈던 환자가 약을 바꾼 뒤 병상에서 일어나 두 발로 걸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대구지법 민사11부(신안재 부장판사)는 A(20) 씨의 가족이 대학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에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만 3세가 넘을 때까지 까치발로 걷는 등 장애를 겪었다.
그러다 지난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치료를 위해 수차례 입원을 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의 다른 병원까지 방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A 씨는 결국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체념한 A 씨의 가족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A 씨의 재활을 담당하던 물리치료사가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A 씨가 과거에 촬영했던 MRI 사진을 확인한 의료진은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세가와병'으로도 알려진 이 병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한다.
병원 측이 다시 처방한 약을 복용한 A 씨는 치료 일주일 만에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다.
A 씨의 가족들은 지난 2015년 10월 A 씨에게 뇌성마비 진단을 내린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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