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2-05 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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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 범행,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해"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사진=최명길 의원 페이스북]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기간이던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이 아닌 A 씨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및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각종 SNS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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