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에도 택시 운행?…서울시, 부적격 기사 무더기 적발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11-30 1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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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대상 부적격자 운행여부 점검 정례화, 행정처분 통지절차 개선
서울시가 택시운전 부적격자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92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일부 택시회사가 운수종사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택시운전 부적격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정지 기간에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사고 및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1년간 벌점이 81점으로 초과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180만 원 과징금, 종사자는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현재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 건 중 6건에 과태료와 3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았다. 일선 자치구가 운행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자행되는 이유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그러나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택시가 부적격자의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건건이 대조해서 적발해야 하며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개인택시의 경우 조사하기 더 어렵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는 회사에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다. 주소 불일치 등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문제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 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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