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4일 영아 링거 맞다 사망…인하대병원 억대 배상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1-29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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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료진, 섭취한 분유량 확인하지 않아"
법원이 인하대학교 병원에 2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법원이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생후 34일 된 영아가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2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숨진 A(1) 양의 부모가 인하대 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석인하학원 측에 A 양의 부모에게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 양은 생후 34일이던 지난해 6월 23일 열이 38도까지 올라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을 찾았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된 A 양은 치료 나흘 째이던 같은 달 27일 오후 4시 11분쯤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주사를 맞은 직후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인 뒤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A 양에게는 심정지를 일으킬만한 질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도 내에서 분유가 배출된 기록 등으로 미뤄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전 분유가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섭취한 분유량을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라며 "병원이 정한 수유 후 1시간 이후에 정맥주사를 처치한다는 원칙도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 양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자 의료진이 곧바로 기도 내 삽관과 흉부 압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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