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주택 안전점검 결과 "위험 26·사용제한 56 개소"

경제/산업 / 순정우 / 2017-11-24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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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1349명, 13개소의 구호소에 대피중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포항 이재민이 일상복귀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의 일상복귀를 위해 포항 지진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에 정부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ㆍ위험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기준 지진 피해 집계 현황은 여진은 총 65회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총 1349명의 이재민이 13개소의 구호소에 대피하고 있고 시설물 피해는 23,479건으로 이 중 2만 1726건에 대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차 점검도 완료했다. 1차 점검은 피해ㆍ위험건물 중 필로티형 등으로 인명피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1342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것이다.


1차 점검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이 26개소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유의)'이 56개소 ▲건물 ‘사용가능’은 1260개소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반주택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피해주민이 점검을 요청한 건물 237개소(잠정)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2차 점검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등으로 판정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 그리고 국민 성금으로 모은 의연금을 받는다.


또한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해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 1일당 8000원의 구호비를 지원하고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9가지 간접지원 혜택 외에 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통신ㆍ전기료 감면, 軍동원훈련 면제ㆍ연기 등 6가지의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 신고는 총 9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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