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공익요원 근무 30대 남성 또 고발
-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1-18 09:51:16
14년동안 공익요원 중인 30대 남성이 또다시 고발됐다.[사진=이슈타임 통신 DB]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복무 이탈로 14년째 사회복무요원인 30대 남성이 또다시 고발됐다.
지난 15일 대구 동부 경찰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A(36) 씨를 형사입건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4일 근무지인 대구 모 구청으로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이상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고발되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A 씨는 지난 2003년 11월 부산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2004년 무단결근으로 고발돼 복무가 중단됐다가 2007년 다시 복무를 시작하는 등 형사 고발만 3번 당했다. 형사 고발되면 복무가 자동 중단되며 중단된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난다.
아울러 A 씨는 대구로 2014년쯤 옮겨와 질병 치료나 생계가 어려울 경우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제도도 3차례 이용했다. 분할 복무를 신청하면 통상 6개월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본인 질병 치료의 경우에는 사용 제한이 없다.
이에 A 씨가 실제 근무한 날은 사회복무 기간인 24개월 중 절반인 12개월에 불과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질병 등으로 복무를 이어가기 어려웠던 탓에 병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진단서 제출 시기를 놓쳤다"며 "모친이 많이 아픈 데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 이탈로 6, 7년씩 복무하는 이들은 종종 있지만 10년이 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 측은 이러한 상황에 A 씨가 복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집해제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A 씨가 사실상 거절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생계유지 곤란, 심각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집을 해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A 씨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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