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에 "2억 달라" 손배소송 패소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1-18 09:45:17
  • 카카오톡 보내기
法 "제출된 증거로는 손해 발생 인정 어려워"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강용석 페이스북]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이종림 부장판사)은 강 변호사가 김 씨의 전 남편 A 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A 씨 등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강 변호사는 A 씨 등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하게 만들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