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1-14 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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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돼 당선 무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사진=권선택 페이스북]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약 1억5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권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대전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이에 대전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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