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서 유해물질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 적발

경제/산업 / 강보선 기자 / 2017-11-07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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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갖추고도 가동 안 해
서울시 특사경이 주택가에서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을 적발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주택가에서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이 서울시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도로변, 주택가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7%를 차지하는 자동차 도장시설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췄음에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고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6곳) ▲외부 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 배출(2곳) ▲신고받지 않은 배출시설 이용해 조업(1곳) ▲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다.


특히 이들은 해당 자치구의 연 1회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점검 이후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의 경우 시설 점검과 오염도 검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27곳 중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관리 소홀로 기준 초과 등을 한 5곳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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