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수수' 김복만 울산 교육감, 징역 9년 선고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1-03 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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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3억 리베이트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장동휘 기자=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70) 씨도 징역 5년 및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촌 동생 김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 원, 추징금 3억3천만 원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브로커 김 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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