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1-01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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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중단에 따라 먼저 선고, 6개월 전과 같은 구형
검찰이 차은택 전 단장에게 6개월 전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횡령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일부 변제를 하긴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5월 중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기소되며 공모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기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사임과 국선 변호인 선정 등으로 중단되며 차 전 단장 건에 대해 먼저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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