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변호사의 법률상담소]행정절차법 상의 청문제도란?

칼럼 / 김담희 / 2017-10-30 10:34:26
  • 카카오톡 보내기
청문 기회 통해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호 받을 수 있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방법중 하나인 '청문제도'가 있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청문제도를 아시나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관 등의 청문회를 떠올린다. 실제로 ‘청문’으로 검색되는 뉴스는 대부분 고위직 공무원의 청문회 통과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명칭의 청문제도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절차법 상의 의견청취 방법 중 하나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당사자들이 소홀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인 청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청문은 개별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행정청은 당사자의 주소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라는 공문으로 예정된 처분의 제목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시간‧장소 등을 통보한다.


청문은 보통 행정청의 회의실 등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청문주재자는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및 행정청 소속직원 등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담당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청과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


이러한 과정은 재판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실제로 법정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문주재자의 진행에 따라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를 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적절한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지, 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밝히게 된다.


당사자 및 행정청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내용은 청문주재자가 작성하는 청문조서에 기재가 되며, 청문 종료 후 당사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등을 검토한 후 조서에 서명을 한다. 청문조서는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되기에 서명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청문제도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행정절차로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시‧군‧구에서는 개별법령에서 청문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에게 침익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취소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명의대여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인한 보육교사 자격취소 및 시설 운영정지, 보조금반환(아동학대 관련범죄 및 보조금 허위청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등 많은 법률에서 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행정청의 담당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이나, 실수를 하기도 하며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는 일도 발생한다. 실제로 행정청에서 수백 건 의 청문을 주재를 한 필자는 청문과정에서 법률의 오적용 등을 이유로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처분철회를 권유한 경우도 종종 있었고, 과한 처분을 이유로 감경의견을 낸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청문이라는 좋은 기회를 외면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후에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업의 진행이나 자격증 등이 취소 또는 정지될 위험이 있다면 청문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청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받는다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청문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법률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C&K 김준성 변호사 프로필[사진=법무법인 C&K 홈페이지]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