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0-26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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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 잘못됐다…공모공동정범·합동범 인정할 수 있어"
대법원이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사진=연합뉴스TV]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학부모인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씨에게 25년, 이 씨에게 22년, 박 씨에게 1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8년, 징역 13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 합동 관계를 부인하는데,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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