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30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

경제/산업 / 강보선 기자 / 2017-10-26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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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사진=연합뉴스TV]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궐련형 담배 등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30일 관보에 공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기존 고시 내용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종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고시는 청소년유해물건을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정된 고시에서는 청소년유해물건을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청소년 대상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진화하는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 초 추가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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