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대포차량' 단속…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0-25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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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전역서 단속 실시 "시민 안전 지킬 것"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TV]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과태료 체납차량과 대포차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되는 것으로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 중지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해 강제 견인과 함께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자동차 과태료 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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