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화살 동급생에 쏴 '실명'…화살 깎아 흉기로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0-19 1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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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 처벌無, 학폭위 전학조치
경북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 장난감 화살을 쏴 실명하게 만든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경북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수학여행 중 장난감 화살을 동급생에게 쏴 실명하게 만든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로 수학여행을 간 도내 초등학생 A(12)군 등은 숙소에서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았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장난감 화살에 붙어있는 고무를 제거하고 문구용 칼로 화살 앞부분을 깎아 실제 화살촉처럼 만들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 군은 이 위험한 화살로 동급생 B(12)군을 겨눴고 화살은 B 군의 왼쪽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B 군은 병원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A 군에게 '전학'조치를 결정했다.


14살 미만인 A 군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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