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올 11월부터 시행
-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0-18 17:59:06
인천시가 오는 11월부터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인천광역시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많은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사용기한을 1달 연장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2018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 역시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8만4000원, 2인 가구는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000원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신청은 18일부터 2018년 1월까지 각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바우처 신청과 접수기간을 앞당기고 사용기간을 늘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 대상자 모두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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