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합격'…동의 없는 입시학원 합격 광고 금지된다

경제/산업 / 장동휘 / 2017-10-18 0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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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행안부, 수강생 개인 정보 처리 실태 합동 점검 실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 정보 처리 실태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사진=연합뉴스TV]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 정보 처리 실태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입시학원에서 수강한 뒤 대학에 진학했는데 제 실명과 대학 합격 사실이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 광고에 활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행안부는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진학 학교 등의 실적을 홍보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학사, 행정, 입시, 평생교육을 위해 학생, 교수,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 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학원의 개인 정보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입시학원 중 시설 규모와 수강생 수가 많은 학원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요청한 8개 입시학원과 대학 중 사전 온라인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등 총 20개소도 포함됐다.


점검 방법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진학 실적 홍보 등을 위한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 동의 여부 등과 대학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 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등이 있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학원의 개인 정보 오남용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더 잘 보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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