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공모
- 경제/산업 / 강보선 기자 / 2017-09-27 14:54:06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018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6년의 차단프로그램 선정 이후에 신규로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한 참여 희망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해 차단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16년에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음란물 등 차단프로그램 선정은 정보기술(IT)·정보통신 계열 학계, 이용자 보호 단체, 실사용자 협회, 유관 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신청된 차단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확정·고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26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관리팀으로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모집 신청 자격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한 우수한 성능의 음란물 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게임물 관련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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