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맞아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 경제/산업 / 강보선 기자 / 2017-09-14 15:42:11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세행정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사진=관세청] |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세행정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추석 명절 관세행정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중 우리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수출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을 검역 및 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가장 먼저 통관토록 지원하고 선물용 등 소량의 자가사용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연장 처리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서도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주요 식품류를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추석 명절 성수품의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비식용의 식용 전환 판매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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