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브로커 '조기 경보 서비스' 성과
- 경제/산업 / 강보선 기자 / 2017-09-12 09:18:35
특허청이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 경보 서비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청이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 경보 서비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허청은 중국 상표국에 매달 출원되는 한글 상표에 대한 도용 여부를 즉시 조사해 피해 기업에 전파하고 조기 출원 독려,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 제기 등을 통해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기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36.5%에 불과했던 이전에 비해 98.2%로 대폭 상향됐다.
또한 신속한 후속 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조사되는 등 대응 효과가 높아졌다.
실제로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 기업 상표 1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피해 기업에 전파했다.
아울러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 기업 공동 대응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했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 기업 중 특허청의 조기 경보를 통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조기 대응 실패시 무효 소송과 상표 양수 협상 등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절감 효과는 총 34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이었던 2억6000만 원 대비 약 13배에 달했다.
특히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 선점 피해 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약 1740억 원으로 확인돼 조기 경보 서비스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은 자신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해 대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 경보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의 조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 상표 선점으로 인한 피해 신고 및 대응 상담 등 관련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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