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스킨십 50대 교사, "이성으로 만났다" 뻔뻔

경제/산업 / 정준기 / 2017-09-08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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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 상습 추행" 유죄 선고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항 50대 교사가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법원이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3년 무렵 학교와 자신의 차량, 집안 등지에서 당시 여중생이던 제자 B 양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 한 사실이 있지만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반면 피해자는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상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 양을 추행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이 사건이 불거진 후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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