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에 무기징역 선고

경제/산업 / 윤선영 / 2017-09-08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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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증거 없지만 사건 정황만으로 유죄 인정된다"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8·여) 씨와 내연남 B(47)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B 씨와 짜고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 자택에서 잠이 든 남편 C(당시 53세)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 부검 결과 C 씨의 몸에서는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됐다.


그러나 C 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인명경시와 물질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비열해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을 모의해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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