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발의…위반 시 징역 최고 5년형

/ 김담희 / 2017-04-13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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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매달고 달리는 동물 학대 행위 엄중히 처벌
대만이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대만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1일(현지 시간) 영국 BBC와 대만 차이나포스트 등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과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대만은 지난 2001년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하는 판매·매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나 고양이를 먹기 위해 도살하거나 먹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됐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만~25만 대만달러(약 187만~934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름과 얼굴도 대중에 공개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매달고 달리는 등 학대하는 가혹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위반했을 경우엔 5만~200만 대만달러(약 187만~749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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