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반려견 하트 무단취식 사건…法 벌금 50만원 판결

/ 김담희 / 2017-03-31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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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나아질까 기대했던 제 자신이 바보 멍청이" 심경 밝혀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반려견 하트 무단취식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올드 잉글리쉬 쉽독 하트 견주]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반려견 무단취식 사건인 일명 '하트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올드 잉글리쉬 쉽독 하트의 보호자였던 채모 씨는 사진의 블로그에 '익산개고기된 제 반려견하트 올드 잉글리쉬쉽독 재판결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채 씨는 반려견 하트를 트럭에 싣고 마을회관으로 이동한 뒤 잡아먹은 농민 조 모씨 등 4명을 고소했다. 조 씨 등은 '죽은 개를 데려가 먹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범행 당시 하트가 살아 있던 것으로 판단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동물보호법을 함께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 등이 하트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도축한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을 먹은 것으로 보고 이탈물횡령죄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채 씨는 '이 나라 법은 엿같다는 게 맞는말. 그러니 자기 반려견이 잡혀도 대충 다 합의하지'라며 '제 반려견 하트는 개고기로 갔지만 하트로 인해 동물보호법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기대했던 제 자신이 바보 멍청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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