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서 길고양이 사라지고 불탄 꼬리만 발견

/ 김담희 / 2017-03-29 15:18:47
  • 카카오톡 보내기
동물병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꼬리로 확인돼
일산 백석동에서 길고양이들이 사라지고 불탄 꼬리만 발견돼 몸보신용으로 잡혀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사진=Animal Arirang Facebook]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경기도 고양시에서 길고양이들이 사라지고 불에 탄 고양이 꼬리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아리랑'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일산 백석동 흰돌마을에서 고양이들이 연쇄적으로 사라지고 불탄 꼬리뼈만 발견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애니멀 아리랑으로부터 사료를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는 캣맘 A씨는 동네 아파트단지와 주변 약 100곳에서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겨 주고 있다.

A씨는 밥을 챙겨주고 있는 길고양이 몇 마리가 최근 갑자기 눈에 띄지 않아 걱정하던 중 고양이 꼬리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인근 동물병원에서 물체를 엑스레이 촬영해본 결과 고양이의 꼬리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니멀 라이프 관계자는 '고양이가 관절염 치료에 좋다는 얘기 떄문에 길고양이를 잡아서 재료로 쓴 것 같다'며 '길고양이는 희생되고 꼬리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이가 관절염이나 신경통 등에 좋다는 미신과 속설이 퍼지면서 고양이를 삶아 털을 제거한 뒤 복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나비탕' 혹은 '고양이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야생동물인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은 동물보호법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내년 3월 20일부터는 처벌이 강화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실을 안 백석지구대는 플래카드와 전단지를 붙여 길고양이 포획이 불법임을 알림에 나섰다.
'
백석지구대는 길고양이 포획이 불법임을 알리는 플래카드와 전단지를 통해 주민 계도에 나섰다.[사진=Animal Arirang]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