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처벌 강화…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김담희 / 2017-03-20 13: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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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포해 1년간 준비 절차 밟은 후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농림식품부는 동물학대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 세종청사에서 공포하고 준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동물 학대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학대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동물 학대와 유기행위 등 동물을 학대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생산업자의 불법 영업 적발시 벌칙 수준은 기존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 경과해야 재허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동물학대자 처벌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강화했다.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대표자가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 전시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추가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 에서 300만 원 이하 로 상향 조정됐다.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동물전시업(애견 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 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 픽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 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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