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 펫 / 김담희 / 2017-02-24 09:39:08
본회의까지 통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강화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1년 뒤 법이 시행된다. 현행법에서 동물 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강아지 공장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영리 목적 동물 대여 금지 등 처벌 대상이 되는 동물 학대 행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한정 의원은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농장의 젖소, 닭, 길고양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는 개념이며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동물 잔학행위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과 방지를 위한 노력, 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앞으로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